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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기/베트남 생활팁

베트남 호치민 입국 준비, 어떻게 해야할까?

코로나 시대, 베트남 '개별입국' 준비 방법 파헤치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베트남에 가족이 있거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베트남을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언제쯤 들어갈 수 있나요?"였다.
올해 여름에는 가능할지, 겨울에는 가능할지, 향후 2년 이내에는 가능할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 2021년 2월 9일 기준, 베트남 확진자 누적 집계 2053명을 육박하면서
입국을 하더라도 격리기간이 1주 연장됨에 따라 베트남 입국의 문은 더 단단해질 것만 같다.

특히 명절인 뗏을 앞두고 민족 대이동으로 폭발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듯 베트남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을 잘 막아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이다.
베트남 특별입국 절차는 여러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많고 복잡하다.
보통 기업에서 초청을 받아 오는 직장인, 사업체 관련 분들이 이런 개별입국을 많이 이용한다.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1. 특별입국 2. 개별입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1. 특별입국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베트남은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의 모든 입국을 제한했으나
정부적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비즈니스 기업인 위주의 단체 입국만 허락되어 왔다.
베트남 특별입국은 주로 한인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선을 통해 입국한 뒤 시설 격리된다.

단점은 위 단체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정하는데 기한 없이 장기간 기다려야 하며
만약 일정이 정해지면 해당 단체가 정한 일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2. 개별입국
최소한 자신이 원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바로 2. 개별입국 이다.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 단위의 지방정부에게 승인을 받아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대상자가 취업자 또는 임직원, 출장자인 경우에 유효한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 보유 시,
소재지 성 또는 시의 승인 및 신청을 하여 해당 인원을 원하는 일정에 베트남에 입국시킬 수 있다.

여행사 및 비자 업체의 대행이 허락되진 않으나 컨설팅 및 조언은 가능하다.
항공 및 격리 호텔은 주로 여행사와 협의 및 예약 대행을 하는 편이다.
다만 항공편의 최소 승객이 40명이므로 항공편 수급이 다소 불안정한 편이다.

  * 개별입국 대상자 : 회사 대표, 임직원, 직계가족, 업무 출장자

  ▶ 개별입국 절차 :

1) 먼저 취업예정기업 또는 취업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
- 입국자 여권 스캔본
- 기업 등록증 (ERC), 투자허가서 (IRC)
- 법인 보증서 (NA16)
- 개별입국 신청서

2) 위 준비한 서류를 기업 소재지 노동부에 신청 및 승인 (약 3~4주 소요)

3) 보건국에 승인을 받기 위해 구비서류를 접수 (약 2~3일 소요)

4) 항공 및 격리 호텔 예약
- 노동부 승인이 나오기 전에 항공기 가예약은 의미가 없음. 반드시 노동부 승인 후 예약할 것

5) 이민국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 (약 7일 소요)
- 보건국 및 인민위원회 승인서, 여권 스캔본, NA2(E-초청장), 보증서
 * 보증서에는 입국할 직원이 해외 체류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 시 모든 비용을 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 수록

6) 베트남 항공국 승인 (약 2~3일 소요)
- 인민위원회 승인서와 베트남 법인 국제보험증명서 필요

7) 입국 후 도착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 베트남 입국 시 소지해야 하는 서류 : 
 ① 여권
 ② NA2(E-초청장), NA16(법인보증서) 서류 사본
 ③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된 영문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코로나 PCR검사)
 ④ 입국허가서
 ⑤ 코로나19가 포함된 여행자 혹은 해외 장기체류자 보험
 ⑥ 항공 여정표 및 격리호텔 예약확인서
 ⑦ 4x6 사이즈 증명사진 2장, 수수료 25$(미화), 초청장(NA2, NA16)
 * 7번은 도착비자 발급 필요서류이며, 도착비자는 공항 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음

8) 입국 후 격리
- 공항 입국장에서 격리호텔로 이동 (일반적으로 베트남 정부에서 차량 준비)
- 승인된 호텔 내 거주하며 의료적 감지를 보장하고 사회와 미접촉하며 만 14일 (336시간) 간 격리됨
  
9) 격리 종료 후, 노동허가서(워크퍼밋) 발급 및 취업비자(LD) 또는 임시거주증 발급 
 - 노동허가서 준비물
 ① 여권
 ② 사진 4×7 흰 바탕 2장  
 ③ 사업자 등록증 복사공증 1부  
 ④ 경력증명서 3년 한국 내 번역공증 및 한국외교부 인증 이후 주한 베트남대사관 인증 본 
 ⑤ 대학 졸업증명서 영문본 한국내 외교부 인증 이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 증본
 ⑥ 건강진단서 현지 지정병원 원본
 ⑦ 범죄경력 증명서 현지 영사관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짜오베트남에서 기고한 "베트남 특별입국의 길"을 읽어보면
서류양식과 실제 특별입국을 했던 분들의 후기 블로그 링크를 안내하고 있다.
   * 링크 : www.chaovietnam.co.kr/archives/33186

※ (참고) 특별입국 관련 담당기관 연락처

- 하노이 코참 : www.korchamvietnam.com , +84-(0)24-3555-3341
- 호치민 한인회 : www.koreanhcm.org , +84-(0)28-3920-1610